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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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부 모협동 등) |
현원 61인 이상 : 120만원 / 현원 40~60인 이하: 100만원 / 현원 21~39인 이하: 90만원/ 현원 10~20인 이하: 80만원/ 3~9인 이하:50만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60인 이하에도 100만원 지원 |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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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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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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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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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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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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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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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어린이집(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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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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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 대표자(또는 원장)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목적 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함 |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245조의2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대표자(또는 원장)가 직장어린이집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 당해 어린이집의 취득금액(당해 어린이집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3호 |
특별소비세 면제 |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23호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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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립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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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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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등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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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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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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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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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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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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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보육 | - 상시 미취학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
장애아통합보육 |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 |
영아전담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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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보육 |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
24시간 어린이집 | - 24시간동안 7:30 ~ 익일 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휴일보육 |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보육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 관청에 설치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지역의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설치상담’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 규모,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 (또는 원장) 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4개월~만5세)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보육정원, 반편성 등)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보육아동의 수 즉, 어린이집의 규모에 대한 결정으로 보육수요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를 산정한다. 어린이집의 규모는 보육실과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 연령별 반 편성 / 아동 수 대비 보육교직원 수를 바탕으로 연차별, 연령별 보육아동을 추계하여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원장의 자격과 어린이집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어린이집은 아동 당 4.29㎡, 보육실은 아동 당 2.64㎡ 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가 신청 전에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아동수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다.
면적기준/시설규모 | 어린이집 전용 면적 | 보육실 면적 | 놀이터 면적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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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시설 | 영유아 1인당 4.29㎡ | 영유아 1인당 2.64㎡ |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 |
50인 이상 시설 | 영유아 1인당 3.5㎡ 원칙 |
구분 | 어린이집 | 보육실 | 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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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으로 기준으로 산정 |
산정대상 |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 복도 · 계단 등) |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산정제외 | 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계단 등)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
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
※ 혼합반 운영 시 기준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반 운영 | 0세와 1세영아 | 1세와 2세영아 | 0세와 2세영아 | 2세이하 영아와 3세이상 유아 |
3세와 4세 이상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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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 아동 비율 | 1:3 | 1:5 | - | - | 1:15 |
위험시설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도로류판매소, 화약류저장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세차설비 포함), 공장, 유독물 보관 · 저장 · 판매시설, 위험물 제조 · 저장 · 취급소
구분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법인및단체등, 민간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부모협동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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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간절차없이 직접 설치,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통주택)에 설치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 |||
국공립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 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만 해당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 변경없이 설치 가능 상시영유아20인 이하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 |||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 받지 않음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
구분 |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및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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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건축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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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지하1층에 조리실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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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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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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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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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
옥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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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 놀이터로 인가 불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구분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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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
종류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구분하여 설치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모래밭, 모래놀이대 등 ※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 도구(놀이집, 자동차등 탈것, 소꿉놀이 등)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구분 | 보육 영역 | 관리 영역 | 서비스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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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식 | 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 공간 | 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양호실, 교재실, 현관 및 홀 | 조리실, 식당, 화장실, 자료실, 창고 |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절차는 먼저 각 대학 및 보육관련기관에 채용 공고문을 보내고 육아종합지원 센터 사이트의 구인 구직란을 통해 공개 채용 의 내용을 게시한다. 특히 원장 채용 시에는 4~5인의 인사위원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보육교직원 채용의 경우는 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 방법은 인터뷰와 실기 시험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능력과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실기 시험의 경우 개인당 5분 내외로 동화구연, 악기연주, 포트폴리오 설명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룹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다. 이러한 면접의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자세 및 각오, 준비정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보육교직원을 선발하고 나면 아래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임면보고 하도록 한다. 임용과 더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은 보육교직원 직무연수이다. 직무연수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역할, 기능,해당 어린이집의 철학 및 특성, 운영방침,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 직원 및 학부모와의 관계형성과 태도, 취업규칙(10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또는 운영지침을 통한 복무규정에 대한 숙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 감과 공동체감 형성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비품 및 교수자료는 각 어린이집의 특징과 원장의 보육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에는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설치 시 먼저 교재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기능이 복합적이고 종류도 많아서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어린이집의 특징에 맞게 소요 기준을 세워 구입할 수 있다. 예로 제시한 유구비품 표준 소요량은 평가인증 지표에 기초하여 어린이집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비하도록 한다. 유사품은 어린이집형편에 따라 종합품목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각 연령에 현재 갖추어져 있는 교재교구 목록을 만들고 보완되어야 할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한 후 학기별/월별 등 각 어린이집의 특징에 따라 구매를 진행한다. 물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 책정을 고려하여 먼저 물품 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이 적절한지를 감안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재교구 우선 구입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구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중인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의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