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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시구공통_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변경 안내(1/6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조회 1236

첨부파일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안내(어린이집용 안내용).hwp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입니다.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방법 및 금액등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현 행(‘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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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23년)

방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바우처)

대상

 

외국인 영유아(만0~5세) 재원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05)부모

단가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22천원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단 , 0-2세는 3월부터 지급 가능(1,2월미지급) / 3-5세는 1월부터 가능 


< 확인사항> 

1. 붙임 파일 사항 필독 !!! 

2. 1/6까지 _ 신청서 및 첨부서류 문서24로 제출 

3. 학부모님께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카드가 있어야 결제가능) 

4. 지원대상기준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어린이만 신청 

5. 추가 서류  중에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 등록 번호가 보일 수 있게  앞뒤복사 제출요망 

6. 시구 담당자가 결재권자등록까지 완료가 되어야 어린이집에서는 카드결제(보육료지급)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 모두 완료 된 뒤 결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1.13.이후 따로 공지 예정) 

7. 기한 엄수!!! 

8. 문의 
   - 국공립 : 아동청소년과 이선목 031 8075 3365 
   - 그 외 어린이집 각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 
     덕양구  031 8075 5434
     일산동구 031 8075 6433
     일산서구 031 8075 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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