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모급여 제도 신설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안내[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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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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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 - (보육료지원자격 )아동의 어린이집이용을 위한 보육료 지원자격 (기본보육자격 ,연장보육자격 )은 유지됨으로 기존 보육료지원자격 관련 업무 절차 변경 없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변경 사항 확정 시 이용현황은 ‘11 일 이상 ’으로 확정 됌 ※ 출석일수가 0 일인 경우 미지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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