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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모급여 제도 신설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안내[어린이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4 조회 1089

첨부파일   사용자_매뉴얼_어린이집_어린이집지원시스템.pdf  다운받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


’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 변경일시 : ‘22 년 12 월 29 일 , 19:00 ~

▶ 변경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행정지원시스템 / 임신육아종합포털 (모바일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내역

- (부모급여 명칭변경 )기존 영아수당 아동자격 확인 화면에서의 부모급여 명칭 변경

   ex) 영아수당 -> 부모급여

    ★ 업무 처리 시 정확한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의 자격확인은 시군구 (지자체 )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육료지원자격 )아동의 어린이집이용을 위한 보육료 지원자격 (기본보육자격 ,연장보육자격 )은 유지됨으로 기존 보육료지원자격 관련 업무 절차 변경 없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변경 사항

- (아동관리 ) 부모급여 대상 아동 보라색 (0~11개월), 초록색 (12~23개월) 구분하여 표기

- (이용현황괸리 ) 부모급여 대상 아동 보라색 (0~11개월 ) 구분하여 표기 , 부모급여 (0~11 개월 ) 대상 아동은 매월 1 일부터 이용현황 구간을 11 일이상으로 저장 및 확정 가능하며 ,

                          확정 시 이용현황은 ‘11 일 이상 ’으로 확정 됌

※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구간결제 삭제에 따라 출석일수가 0 일 이라도 11 일 이상으로 확정 되나 출결 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기관보육료신청 ) 부모급여 대상 아동 보라색 (0~11개월 ) 구분하여 표기
· 부모급여 (0~11 개월 ) 아동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출석일수가 0 일일시 기관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일수가 0 일인 경우 미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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