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1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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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 | 1380 | ||||||||||||||||||||||||||||||||||||||||||
2022년도 11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1. 지원기간
2.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장):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작성→확인
3.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 대표자 및보조교사(누리교사 포함)미지원
4. 지원내용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건복지부대체교사를 지원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5. 어린이집 선정 기준 ■ 지원우선순위 1순위--보수교육(직무교육우선지원)---영수증 자료 증빙 2순위--연가(본인결혼 우선지원)---결혼증빙자료 3순위--예비군훈련,건강검진---1일
6. 대체교사 신청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대체교사 화면에"배치"로 확인되신 어린이집은 해당 주 일일보육계획안,주간보육계획안,업무인수인계서를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그인-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사업-지원확정 어린이집 서류 ※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명기재시-대체신청○○어린이집]
7.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휴게시간1시간 포함)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8. 배치결과안내 2022년 10월 14일(금)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해당월 신청어린이집(원장)으로 개별 안내
9. 설문지작성 방법 ■ 대체교사 지원 후 설문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설문지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T. 031-975-3314(대체교사관리자)
※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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