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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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9 | 조회 | 1170 | ||||||||||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pdf 다운받기  (붙임)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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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 관련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내실있는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가. 교육 세부내용(붙임 참고)
나. 문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1522-0495)
붙임 1.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부. 2.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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