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내용
- 대체교사 : 일 93,690원 (8시간 기준) / 11,720(1시간 기준)
- 대체조리사 : 일 79,000원(8시간기준) / 9,860원(1시간 기준)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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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 홈페이지 지원절차 및 신청서식 안내 정독 후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교사, 조리사의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및 주휴수당 일수 확인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직접 구인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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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절차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시작일기준 임면신청 및 근무마지막일 면직 처리(대체교사로 임면 신청)
- 임면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대체인력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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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 센터 제출용 ‘대체교사ㆍ인력사업 신청서식(어린이집, 대체교사/조리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체교사)’, ‘자격증 사본’
- 센터에 서류 접수 후 처리 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업무연락으로 발송(일주일 가량 소요)
- 센터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제목에 “대체교사” 삽입하여 전송(삽입하지 않을 시 누락 되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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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제출서류
- 지자체 제출용 ‘2024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및 정산서’ 파일 내에 유선 안내 통해 전달받은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 대체교사/대체인력(조리사) 지자체 제출용 서식 작성 후 지자체 제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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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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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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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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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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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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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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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유의사항
- 질병 등 : 진단서 제출
- 병가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 ※ (2024년 보육사업안내 368p.)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해당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