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지원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센터 내 자체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 대체교사관리시스템에 신청된 어린이집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동 배열되며, 이전회기에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회기에 차 순위로 자동 배열됨
신청시기
- 1년에 총 12번으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1일~10일까지입니다.
- 센터일정 및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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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월 1~10일 | |||||||||||
배치확정일 | 전월 15일 |
(대체교사 지원이 결정된 어린이집 : 배치,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 미지원)
지원내용
- 각 어린이집별 대체교사 1인 지원 / 회기별 1회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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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접속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http://cpms.childcare.go.kr -
2. 교직원 관리어린이집 운영 → 교직원관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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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교사 신청하기대체교사신청하기 메뉴 클릭 → 관련내용 입력 → 어린이집 안내서 클릭 → 팝업창이 열리면 작성 → 저장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2024년 기준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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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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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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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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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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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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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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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9:00~18:00, 근무시간 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배치 확정 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세요.
- 연차(결혼특별)휴가 신청 시 경기도대체교사지원사업 신청과 중복 신청 시 자동 신청취소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휴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교사의 휴가를 전제로 대체교사를 지원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담당자 : 대체교사 관리자
- 연락처 : 031-975-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