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2024. 6. 2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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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 [2024 보육사업안내 p3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인가절차
어린이집 인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휴지·폐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⑤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 |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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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 국공립 외 어린이집 | ||||
입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
연 |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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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
월 | 55,000원 | 70,000원 | |
현장 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200,000원 | 286,680원 | |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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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외어린이집 | |
34,500원 | 50,000원 |
< 국공립, 국공립 외 어린이집 공통사항 >
- 적용기간 : 2023. 3월 ~ 2024. 2월
-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