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독립반 시간제보육 안내
- 이용 대상: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 대상: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
- 지원 시간:월 60시간
이용단가 | 지원단가 | 부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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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천원 | 시간당 3천원(정부지원금) | 시간당 2천원(본인부담금) |
이용절차 및 방법
가입 및 등록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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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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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클릭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시에도 등록 가능
(단, 예약 시 전화로만 예약 가능)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시에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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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온라인 예약 -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가능(임신육아종합포털/스마트폰 어플 포함)
- 사전예약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당일예약 – 이용 당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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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 예약 취소 시 벌점제 운영(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됨)
*벌점 –7점 이상부터 당월 예약 분 취소 및 추가 예약 불가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100% 본인부담금 이용가능) - 예약 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취소설명 서비스 이용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 이용 초과 이용 -1 -2 -3 -4 - 예약 취소 시 벌점제 운영(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됨)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필수-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개별물병 / 필요 시-점심, 간식, 낮잠이불 등
결제방법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