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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23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7.10~8.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6 조회 739

첨부파일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어린이집용).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hwp  다운받기

23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7.10~8.9)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7.10~8.9)'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3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채비율 입력 및 승인을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입력 및 수정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니,
누락 없이 적시에 입력 및 승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승인기간 : '23년 7월 10일(월) ~ 8월 9일(수)

      ○ 신청 대상 :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13.1.1. 이후 신규인가 시설
         ㉯  ’13.1.1. 이전 인가 시설 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시설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일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를 통해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1의 2

 
 
 ※ 부채비율 입력 관련 사용법은 첨부의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 또는 (어린이집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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