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동구] 2023년 7월 보조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6 조회 1338

첨부파일   2023년 7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조금 신청 관련◀.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임면 관련◀.zip 다운받기

2023년 7월 보조금 신청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7월 보조금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3년 7월 일산동구 보조금 신청 안내

 

<7월 공지사항>

1. 7월 보조금 신청 마감일은 14일 금요일입니다. 원활한 보조금 작업을 위하여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2. 연장반 및 야간연장반 이용시간은 CIS에 등록된 전자출결시간 기준이며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출결 미등록 또는 오류 미확인 등으로 제출하시는 다른 증빙자료는 인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혼합반에는 하위반 아동 배정 불가합니다.

예) 0·1세 혼합반에 21년생 아동(본나이: 1세) 0세로 하위반 신청 후 배정 불가

 


 

4.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하단의 업무담당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보조금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 보조금은 매달 신청 마감일까지 CIS(전산신청 ?신청서 문서24 제출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 보조금 신청 시 첨부파일의 보육료 지급일정 표를 확인하시어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첨부파일의 스캔병합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

- 보조금 전산 신청(CIS) 및 서류제출(문서24) 기간: ~ 7월 14() 18:00

- 기관보육료, 예외급여 신청기간: 7월 3일(월) ~ 7월 5일(수)

-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7월 3일(월) ~ 7월 7일(금)

- 누리보조금 신청기간: 7월 4일(화) ~ 7월 14일(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신청기간: 7월 24일(월) ~ 7월 31일(월)

《신청기한 이후 전산 마감, 기한 내 CIS 전산 미신청 또는 보조금 신청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면직자, 직위변경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직접 지급 수당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바람.

 

◆ 보조금 지급일 ◆

- 기관보육료 지급일: 7월 11일(화)

기관보육료는 입소일과 서비스시작일(보육서비스 자격 시작일)이 다른 경우 서비스 시작일 부터 지급

- 연장보육료 지급일: 7월 18일(화)

-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일: 7월 25일(화)

- 보육교사 수당 지급일: 8월 7일(월)

 

※ 보조금 신청 후 급여 또는 수당 지급일 전에 계좌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한다면 입금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어린이집 입금 지연됩니다.

※ 보조금 신청 후 계좌변경을 하면 변경된 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후에 보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 및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메뉴보기]>[어린이집운영]>[설치운영관리]>[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계좌확인]>[저장]

 

 

1.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 2,010,580일급 76,960시급 9,620입니다. 보육교직원 임금 지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조리사, 조리사외(취사부)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모두 필요

면직자 4대보험 상실일 = 퇴직일+1일 [예) 퇴직일,면직보고일: 2023. 2. 28. / 4대보험상실일: 2023. 3. 1.]
※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채용이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신청 및 임면이 제한됩니다.

   (★임용서류 제출 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료증’ 반드시 첨부)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만 2년마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

※ 보수교육 만 2년의 기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직원분들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받은 교육수료증을

   담당자에게 문서24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5. 전자출결은 의무입니다.

   전자출석부 미등록 또는 전자출결 오류 미확인 등으로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부모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매일매일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문서24 제출 (매월 보조금 신청 전까지) ◆ (1, 2, 3번 필수 제출)

1. 6월 통장거래내역 (23.6.1. ~ 23.6.30.) ☞ 모든 어린이집 필수 (통장사본 or 인터넷뱅킹 출력본)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ex)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교직원 이름 등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4대보험이 7월에 나갈 경우 해당 통장거래내역도 필요

2. 교사 급여지급내역 (2023년 6월) ☞ 모든 어린이집 필수

- 교직원 자필서명 필수

3. 보육교사 근무내역 (2023년 6월) ☞ 모든 어린이집 필수

- 교직원 자필서명 필수

4.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상황부 (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시설만)

-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상세 급여내역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5. 조리원 근무상황부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만)

-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상세 급여내역 기재 필수, 자필서명 필수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0세아 전용정산서류

  매달 15일까지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야간연장(휴일)보육 아동 중 유아학비(유치원지원 대상 아동 야간연장(휴일)보육 확인서

  매달 15일까지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 모든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하실 때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반려 받은 보조금은 ‘반려’ 글자를 클릭하시면 반려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보조금 사항을 확인 하실 때는 ‘보조금 신청현황’에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세부 기준 ◆

1. 누리과정보조금: [누리과정보조금] 메뉴 별도 구성

※ 2021. 7월~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 원격연수 + 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이수 집합연수를 이수

보육통합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메뉴에서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 맞게 입력(지원 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단가확정일 이후 확인 가능)

○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0,000원 / 3~5세 혼합반·독립반은 360,000원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되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전월분 소급신청 가능

 

 

2. 기관/연장 보육료

○ 기관보육료는 당월 1일 00:0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오니 전월 마지막 일 18:00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계보고,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기본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시군구 승인마감일 이전까지 계좌번호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이후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인건비 신청]에서 각각 신청

○ 국고 보조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57,850원) 지원 → 보조금 신청 시 별도 신청

○ 2일 이후 임용 시, 31일 전 면직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일할계산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전월 보조교사 근무상황부 제출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소급신청가능

※ 2023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3.3. ~ 2024.2.)

※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 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2인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영아반 7개 이하로 감소할 경우 1명 지원 중단

  단,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일 때 지원 가능

- 2023년에 선정, 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4.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57,850원) 지원

○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전월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상황부 제출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소급신청가능

※ 2023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3.3. ~ 2024.2.)

※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영아반: 3명, 월 30시간 이상

- 장애아 또는 0세 포함반: 2명, 월 2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 80시간 이상

 

 

5.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급식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해당 월 첫 보육일 기준)

→ 신청 시 첫 보육일 이후 입소아동은 제외하고 신청!

→ 급식비는 [기존 급식단가(영아 1,900원, 누리 2,500원) + 보조금지원액 추가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비: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지원 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인·월

○ 지원내용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6.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 대상: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A, B, C등급),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 지원 금액: 민간·국공립·법인 등 - 월 100,000원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0,000원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 만들기 불가)

 

 

7.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조리원 인건비 추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0,000원 -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대상: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의 만65세 이하 조리원

   (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지원조건: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

○ 지원액: 월 400,000원/1인/1개소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정산서류(조리원 근무상황부, 급여 이체증) 제출

 

※ 조리원 인건비 최초 신청 및 지원대상 조리원 변경 시 제출 서류: 

①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

②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상황부

   임면보고 후 제출, 조리원 인건비 신청서 제출 시 임용 신청 서류 외 별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8.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대체교사를 지원 받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이 없을 경우,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하신 다음 임면보고를 하셔야합니다.

○ 구청에 임면보고 시 육아종합센터에도 신고하시고 연계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체교사 근무종료 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문서24로 제출해주시고 CIS에 보조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CIS 보조금 신청시 대체교사는 [대체교사인건비]로 신청해 주시고, 조리원은 [2023년 대체인력인건비-조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

○ 구비서류: 정산보고서 공문, 연계확인서(어린이집 직인 필수), 근무상황부, 월급이체내역, 연가확인서(상황에 맞는 증빙서류제출)

 

 

9. 야간연장⋅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 교사 인건비/야간연장 근무수당: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로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보육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 월 20시간 이상

- 보육시간 20시간 계산 시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 19:30~20:29사이 하원 시 이용시간 1시간, 20:30~21:29사이 하원 시 이용시간 2시간

 

 

1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신청

○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원장으로, 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일요일 제외, 토요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2·3세 혼합반 담임교사는 누리처우개선비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담임교사: 260,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원, 교사겸직원장: 75,000원

※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특례 기준

   (현행) ①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②농어촌 소재의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특례 인정기준 추가) ③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정원 21~39인 어린이집으로 현원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1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처우개선비추가: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일요일 제외, 토요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조리원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신규 평가제 완료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적용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치료사

○ 야간연장·방과후교사?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시설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사업·24시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제외 대상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는 미지급

 

 

12.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특수근무수당: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일 8시간 원칙,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영아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 50,000원, 영아전문심화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월 30,000원(추가)

※ 신규대상자: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수료증 제출 필요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소급신청가능

※ 월급여형 야간연장 교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 채용자(6시간 이상 근무)만 가능

※ 제외 대상보조교사대체교사야간연장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특수근무수당 수료증은 단독으로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서와 같이 제출X)

 

○ 장기근속 수당: 동일시설에서 발령일자 매월1일 기준 3년(60,000원) / 5년(80,000원)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 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소급신청가능

※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제외

※ 제외 대상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13.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신청

○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아동은 보육료 지원

   (3-5세 아동은 1월부터 지원 / 0-2세 아동은 4월부터 지원 23.3.27. 업무연락 참고)

○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 보육료 지원(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문서24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입소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아동은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및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교직원 수당 안내◆

보조금

자격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영아반(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원

[정부미지원]영아반(0~2세)

200,000원

누리반(3~5세)

11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영아반(0~2세)

80,000원

[민간·가정]영아반(0~2세)

30,000원

누리반(3~5세)

90,000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

260,000원

3~5세 누리반

36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0~2세 담임교사

260,000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0,000원

교사겸직원장

20인 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원

특수근무수당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50,000원

영아보육 전문심화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30,000원

다문화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50,000원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자

60,000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자

8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

농촌 특례지역 담임교사


 


 

※ 신청 월 각 반에 재원아동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수당 지급 보육교사 1일 8시간, 15일 이상 근무 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바람

   (최근 근무 시간 미준수로 민원 접수 다수 발생, 적발 시 교사 허위 등록 및 보조금 허위 수령으로 행정처분)

 

 

▶ 기타 안내 사항 ◀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미준수시 시정명령)

○ CIS상 반 편성 내용과 실제 반 운영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아동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아이행복(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때는 먼저 해당 아동의 이용 현황을 확정 해제 후 다시 확정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CIS이용현황관리>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 결제 관련 및 시스템 오류 등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보육지원팀 업무담당자◆

[031-8075-6433]

? 팀 서무, 예산

? 어린이집 행정처분 총괄

? 어린이집 부채비율 관리

? 누리과정운영지원(운영비, 처우개선비, 만3-5세 보육료)

?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 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마두1동, 마두2동, 식사동)

 

[031-8075-64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관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자격 책정

? 아동관리(반관리, 외국인아동 등록 등)

? 농어촌 시설 지원(특별근무수당, 법인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 어린이집 지도점검(풍산동)

 

[031-8075-6432]

?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관리, CIS가입승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야간연장 지정 시설 지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법인)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근속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백석1동, 백석2동, 장항1동)

 

[031-8075-643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교직원 제증명 발급

? CIS 보조금 신청관리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고봉동, 정발산동, 장항2동)

 

[031-8075-6435]

? 어린이집 인가 및 휴·폐원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급식비, 운영비)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운영비, 활성화비, 조리원인건비)

?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시비 포함)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어린이집 CCTV, 놀이시설 및 안전 관리

? 어린이집 지도점검(중산1동, 중산2동)

 

 
이전글 [덕양구] 2023년 7월 보조금 신청안내
다음글 [일산서구] 2023년 7월 보조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