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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육교직원 교육 패널티 적용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7 조회 1318

보육교직원 교육 패널티 (변경)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신청 취소 시, 교육진행 2일전 밤12시까지 취소가능하며, '1일전 취소 및 당일불참’ 7회 누적 시 동일어린이집은 1달간 모든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패널티 누적은 어린이집별 1회로 되며,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센터로 전화주시면 누적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7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지난교육에 적용된 패널티도 수정가능하니 해당 어린이집은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1 취소날짜적용)

15일 교육신청- 13일 밤12시까지 취소가능, 14일 취소 혹은 15일 불참 시 패널티 누적1 적용

* 2 취소인원적용)

15일교육 3명 신청- 142명 취소, 51명 참석 시 패널티 누적1 적용

 

[예외사항] 해당어린이집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경조사

본인 결혼

가족상

2

본인 질병, 사고 등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3

아동학대 후속조치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아동학대 후속 조치 진행 중

4

모성보호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유산 등

5

,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6

기타

예비군훈련

어린이집 외부활동(현장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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