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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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2 | 조회 | 1320 | ||||||||||||||
 인정결석 사유 추가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221011).hwp 다운받기  221005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_통보용.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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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개정된 출석인정특례 지침이 2022.1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행정지원)의 아동출석관리 기능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스템 반영일 :2022년 10월 11일(화) 18:30 - 기능개선 사항 :아동 출결 중 인정결석에 대한 사유 추가 및 대분류 추가 - 아동 본인(질병부상, 모니터링대상, 입양) / 가족(부모입원, 부모출산, 경조사) / 주변환경(미세먼지, 자연재해/재난, 기타)
- 인정결석 관련 화면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아동출석관리 2) 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아동출석관리>출석부등록 3) 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아동출석관리>출석부수정 4) 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출석집계현황>출석집계>상세 5) 행정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아동출석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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