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공립◀ 2022년도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2023년도 지급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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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1266 |
 2022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정산(서식).hwp 다운받기  2023년 어린이집 신청(서식).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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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 2022년(1월-12월) 공기청정기 정산 서류 제출 안내 ◎
국공립 어린이집 2022년(1월-12월) 공기청정기 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에 맞춰 문서 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2년 (1월~12월분)공기청정기 지원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렌탈, 자가유지관리
▶ 정산제출기한: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문서 24로 제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정산보고서 1부 (서식-붙임파일참조) ※ 지출증빙서류: 계좌이체 시 ② 통장이체내역 + ③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시 ② 통장이체내역 + ③카드전표
◎ 2023년 공기청정기 지원금 지급안내 ◎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총 2차례 반기별 지급 예정. 정산 서류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3월중 2023년 상반기(1월~6월) 보조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내주신 2022년 정산서를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3월)에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 지급받은 내역과 변동사항(계약업체 변경, 렌탈비 변경, 공기청정기대수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 어린이집 별 제출서류 정리 ◎ 2022년에 지원 받은 내용과 2023년에 변동사항이 없는 어린이집: 2022년 정산서만 제출 ◎ 2022년에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에 공기청정기 대수 등 변동이 있는 어린이집 - 추가지원 받을경우: 2022년 지급받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산서 제출 + 추가분에 대한 신청서 제출 - 지원받는 공기청정기가 줄어들 경우: 2022년 정산서 제출(정산서에 변동된 공기청정기 대수를 반드시기재해 주세요.)(ex.2022년 4대 -> 2023년3대) - 지원받는 공기청정기 대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업체가 변경된 경우: 2022년도 공기청정기 정산서 + 변동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신청서 추가제출. ◎ 2023년 신규신청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신청서식 하단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아동청소년과 031-8075-38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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