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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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8 | 조회 | 1310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중단 기간 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 보육료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9월15일 이내에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하셔야 9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관련 아래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보육료 자격신청 시 소급방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단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입소는 했으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못한 아동은 9월 15일 이내 자격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 보육료 신청일을 어린이집 입소일로 소급하여 지원함. ※ 중단기간 : 2022.08.31.(수) ~ 2022.09.06.(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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