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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 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1.7~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조회 1301

첨부파일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어린이집용).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hwp  다운받기

20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1.7~2.7)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채비율 입력 및 승인을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입력 및 수정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니,

누락 없이 적시에 입력 및 승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승인기간 : '22년 1월 7일(금) ~ 2월 7일(월)


      ○ 신청 대상 :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13.1.1. 이후 신규인가 시설
         ㉯  ’13.1.1. 이전 인가 시설 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시설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일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를 통해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1의 2

 

 

 

 ※ 부채비율 입력 관련 사용법은 첨부의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 또는 (어린이집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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