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승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조회 2420

첨부파일   (시군구) 반별 정원 탄력편성 승인방법 안내-복사.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 안내_2022년.pdf  다운받기

안녕하세요,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탄력편성이란?

        - 특정 사유로 인해, 기존 반 정원을 변경하여 운영

 

   ▷ 탄력편성 신청 사유 및 신청 가능 기간

      - (사유1)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한달

      - (사유2) 신학기 아동 퇴소 등으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 5월

      - (사유3) 사유1,2로 탄력편성을 신청하였으나 국공립전환되어 탄력편성 신청이 해지된 경우 → 수시

           ※ 국공립전환된 정보가 있는 경우만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탄력편성 신청 원칙(`2022년 보육사업안내 P69에 따름)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어린이집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함

       - 신청서 당 1개 반에 대해서만 작성 가능, 2개반 이상 탄력편성 신청 시 각 반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만0세아가 상위연령(혼합반)으로 편성된 반, 하위연령으로 변경된 아동이 포함된 반은 탄력편성 불가

       - 연장보육반 탄력 편성 신청 제외

 

   ▷ 새학기 탄력편성 업무처리 절차

       - 보육교직원 반배정 → 신규입소 아동 입소처리 → 기존 재원아동 반배정 →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 승인된 반에 아동 탄력편성

 

아울러,  아동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을 [첨부] 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상담실(☎ 1566-3232(단축번호1번)) ,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어린이집 급여대장 등록 기능 안내
다음글 코로나19에 따른 ′22년 어린이집 현장평가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