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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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4 | 조회 | 1627 |
 붙임1. [보육정책과-1195호]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1).pdf 다운받기  붙임2.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대상자 기준 및 특수 사례 안내(지자체용) (1).hwpx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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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95호(2022. 3. 4.)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 및 대체 보육교직원 관련 추가 안내'를 전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종사자 교육유예 대상은 ①코로나19 지원 관련 대체 보육교직원, ②2022.3.4일부터 신규 채용된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및 직접채용 대체교사 해당)입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바, 기존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둘 수 있는 현 지침을 완화하여
금년에 한해 대체교사 관리자 추가 채용이 가능함(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어린이집 및 대체교사 수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추가 채용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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