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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 2022년 11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2 조회 1123

첨부파일   임면 및 보조금 관련.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 (1).pdf  다운받기

<2022년 11월 보조금 신청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맨 밑에 있는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 22. 11. 1. ~ 22. 11. 3.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 22. 11. 1. ~ 22. 11. 7.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 22. 11. 2. ~ 22. 11. 10.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매월 15일까지, 22. 11. 1. ~ 22. 11. 15.★★★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22. 11. 15. - 문서24 

 

★11월 공지사항★

 

○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914,440원, 일급 73,280원, 시급 9,160원입니다.

  (보조교사, 연장교사: 1,025,000원)

 

 

[문서 제출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재 되도록이면 방문제출은 삼가주시고.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 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CIS로 신청 후 전화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연령반 신청 )

입소대기 아동의 경우, 문서24로 신청 (신청서에 입소대기 아동 명시 필요)

신청 전, 지침의 유의사항 확인 (서식공유에 보육사업안내지침 파일로 게시함)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 24로 신청 (주민번호 없는 외국아동 등록서류, 입소대기 서류,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필요- 모든 서류 cis 내 서식공유에 있음)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관련]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 확대

공지사항 제목: 3개구 공통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변경사항 공지 (2021.5.18.일자)

지원대상 : 평가제 A, B등급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인증)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

(기존) 반을 담당하는 1급 ㆍ 2급 보육교사(평가제 참여자 명단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기존)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치료사

☞ (대상 확대기존 평가제 참여 시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

 

[코로나19 대체교사 관련]

○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참조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임면관련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 기타 문의사항은 CIS 고양시 3개구 임면관련 공지사항 안내(2022.02.23.) 참고 후 전화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2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2년 3월~2023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 월25,260원)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 11월 15일까지

 

① 2022년 10월 통장거래내역(10.1.~10.31.)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4대보험이 11월에 나간 경우 11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② 교사 급여대장(2022. 10월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보조교사연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2. 10월분)

  :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5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2022. 11. 1. ~ 2022. 11. 3.

2022년 11월(10월분) 기관보육료는 2022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2년 10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11. 9.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11. 7. 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입소 후에 보육료 책정된 아동은 지원일수 변경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자격 아동)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2022. 11. 1. ~ 2022. 11. 7.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11. 14.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11. 16.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3.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3. 지원내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1,2,7,8월에만 신청/ 소급불가):「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통과 또는 평가제 A,B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1,2월 신청 - 가스, 온수요금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5만원

           -정원 21인~40인: 월 10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15만원

지원액(7,8월 신청 - 전기요금만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2만5천원

           -정원 21인~40인: 월 5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7만5천원

  

(7)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1년 기준 56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8)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7.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9)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0만원 신청:「인건비 신청」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월300천원/1인/1개소

3.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4.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5.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3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10)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200,000원/ 평가미인증:170,000원

            3-5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110,000원/ 평가미인증:60,000원

 

(11)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담당교사: 90,000원

 

(12)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신청과정에 참여하여 반을 담당하고 있는 1·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 대표자,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3. 지원기준: 평가인증대상어린이집 등 현장 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직원, 아동현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재입사 경우 미지급

4. 참여교사 명단(붙임파일 참고) 제출 시점: 15일까지 제출

  (예시: 현장 관찰일이 1월 17일인 경우→다음 달 2월 15일까지 제출)

 

(13)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영아, 다문화반: 5만원/ 장애아반: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

 

(14) 장기근속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15) 담임교사지원비: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2.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6)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2. 지원액: 75,000원

 

(17)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110,000원

 

(18)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9)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평가인증/평가제 A,B,C] 15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2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평가제 A,B,C] 20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7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평가인증/평가제 A,B,C] 11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6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현장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사

5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담임교사지원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부모 자부담 뜨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제 후 다시 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3. 아동나이 변경 시 본 연령, 입소대기 아동은 문서 24로 신청, 그 외 아동은 cis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반편성 관리에서 신청 후 031-8075-5429로 전화.

4.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확인 후 상하위반, 출석 관련 문의 요망

cis > 서식공유 > 2022년 2월 8일 5번 글로 게시함

(이 외의 모든 서류, 퇴소일 변경신청서, 입소일 변경신청서 서식 서식공유에 게시되어 있음) 

 

★덕양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8075-5425 :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8075-5430 : 어린이집 인가(신규, 변경, 폐지 및 휴지?재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인건비, 조리원)

 

8075-5428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특수근무수당 및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8075-5429 : 기본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아이사랑카드 결제 지원관리, 반관리, 유아학비 지원아동 야간연장 보육료, 자동출결시스템관리, 시간제 보육

 

8075-5431 :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어린이집 부채비율 관리, 평가제우수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8075-5427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지원 사업, 어린이집 CCTV 업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연장전담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

 

8075-5426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CIS시스템 사용승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추가지원 포함),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

 

8075-5423 :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건비,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간식비, 운영비), 민간ㆍ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통합

 

8075-5434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어린이집 안전일반(놀이터,차량,비상대비시설,시설안전관리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8075-5433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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