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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서구] 2022년 11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2 조회 1194

첨부파일   ★보조금 제출서류(11월).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11월 보육료 지급일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임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문서24사용법, 스캔병합방법(1).zip 다운받기

<2022년 11월 보조금 신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맨 밑에 있는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22. 11. 1.() ~ 22. 11. 3.()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22. 11. 1.() ~ 22. 11. 7.()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22. 11. 2.() ~ 22. 11. 10.()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매월 15일까지, ~ 22. 11. 15.()★★★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 22. 11. 15.() - 문서24 

 

 

★11월 공지사항★

 

○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914,440원, 일급 73,280원, 시급 9,160원입니다.

 

[문서 제출 관련]

○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현재 구청 방문 불가합니다.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 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24 또는 업무연락(문서2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관련: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체교사 관련]

○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참조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 업무연락 제목: [수정][일산서구]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 안내-요약 (2021.6.2.일자)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2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2년 3월~2023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 월25,610원)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업무연락 21.3.26. [국고지원 (영아)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관련 안내] 참고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업무연락 21.4.1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퇴직적립금 반납관련 안내 ◎]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 지원의 경우 자동으로 계좌 변경이 되지 않으니 공기청정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후 계좌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관련]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개편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 아동이 재원중인 어어린이집은 운영비 월 22,000(1인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육 이용 외국인 자녀에 한해 지원(어린이집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연장보육?야간

연장 등만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받은 운영비만큼 부모 부담 보육료 감면 의무이며 월별 보육료 감면 실적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5.6./ 6.29. 업무연락 및 cis공지사항 21.12.29.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신청 안내」참고)

 

[보수교육]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여 2년의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승급교육은 실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명확화)

※ 일반직무교육 환급 신청은 11승급교육 환급 신청은 12월 예정으로 추후 공지

 

★11월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내 ~ 22. 11. 15.()]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① 2022년 10월 통장거래내역(10.1.~10.31.)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4대보험이 10월에 나간 경우 11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② 교사 급여대장(2022. 10월분)

  :보조교사연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2. 10월분)

  :교직원 서명 필수(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보조교사연장교사 등 모든 교직원 포함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5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2022. 11. 1.() ~ 2022. 11. 3.()

1. 2022년 11월(10월분) 기관보육료는 2022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2년 10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11. 9.()

4.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11. 7.(월) 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2022. 11. 1.() ~ 2022. 11. 7.()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11. 14.(월)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11. 16.()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 40~100명 미만 12,600/·, 100명 이상 1,260,000/개소당·

※ 기본보육활동비로 5,000원 이상 집행 권고

3.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3. 지원내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1,2,7,8월에만 신청/ 소급불가):「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통과 또는 평가제 A,B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1,2월 신청 - 가스, 온수요금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5만원

           -정원 21인~40인: 월 10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15만원

지원액(7,8월 신청 - 전기요금만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2만5천원

           -정원 21인~40인: 월 5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7만5천원

  

(7)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8)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7.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9)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0만원 신청:「인건비 신청」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월300천원/1인/1개소

3.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4.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5.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3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10)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200,000원/ 평가미인증:170,000원

            3-5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110,000원/ 평가미인증:60,000원

 

(11)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담당교사: 90,000원

 

(12)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제 A, B등급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인증) 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로,

① 반을 담당하는 1급 ㆍ 2급 보육교사(평가제 참여자 명단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②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치료사

③ 기존 평가제 참여 시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

공지사항 [3개구 공통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변경사항 공지 (2021.5.18.일자)]참조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 대표자,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3. 지원기준: 평가제(인증)대상 어린이집 등 현장 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직원으로

담당반 아동현원이 1인 이상인 경우 지원.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재입사 경우 미지급

4. 참여교사 명단(붙임파일 참고) 제출 시점: 15일까지 제출

  (예시: 현장 관찰일이 1월 17일인 경우→다음 달 2월 15일까지 제출)

 

(13)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영아, 다문화반: 5만원/ 장애아반: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

 

(14) 장기근속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15) 담임교사지원비: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2.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6)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2. 지원액: 75,000원

 

(17)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110,000원

 

(18)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9)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20)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1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평가인증/평가제 A,B,C] 15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2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평가제 A,B,C] 20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7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평가인증/평가제 A,B,C] 11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6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현장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사

5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담임교사지원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일산서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031-8075-7429

어린이집 설치, 변경, 폐지 등 인가,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제 우수 환경개선비,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주엽1동)

 031-8075-7428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 부채비율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탄현1동, 탄현2동)

 031-8075-7427

행정처분, 어린이집 정보공개청구, 특수지정(시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지정 및 지원, 어린이집 안전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관리, 평가인증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 CCTV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가좌동, 덕이동),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농어촌 차량운영비

 031-8075-742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특수근무수당, 급식비 운영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지도점검(일산1동, 일산2동, 송포동)

 031-8075-7430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주엽2동)

 031-8075-7434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관리, 아동관리,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자격책정, 어린이집 지도점검(일산3동, 대화동)

 031-8075-9950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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