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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조회 2253

입소대기 신청 안내

 

1대상 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2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 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1순위 항목당 100점(단,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종합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 불가.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해야함

 -(어린이집방문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시 유의사항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다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시, 7일내(알림일 기준) 입소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

 입소대기 연장 경로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입소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①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②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위치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증빙)

 

»입소 취소(삭제)시 유의사항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삭제)할 경우, 취소(삭제)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위치 : 아이사랑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복구)

 

»입소 순번 안내

 -입소 순번 : 입소대기 중인 아동중에서 입소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

 (예시: A아동의 입소 희망월이 2022년 2월인 경우, 입소희망월이 2022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새학기순번:입소희망월이 과거~매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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