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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년도 12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5 조회 1060

첨부파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삭제기능_매뉴얼.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매뉴얼.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2년 12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_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12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12월16일(금) 09:00 ~ 12월 23일(금)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12월16일(금) 09:00 ~ 12월 30일(금) 23:59
 
※유의사항
  (유의사항1)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소급/추가 요청시
 
    ○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 교사추가 후, '신청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어린이집 신청에 대해 직권 기능을 활용(신청상태에서만 가능)
                        (기능 위치: 행정지원시스템 → 보조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급승인 → 신청탭의 신청상세보기 → 추가)
 
                        활용 불가시, 아이사랑상담실 온라인 민원접수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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