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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 1172

첨부파일   2023년 1월 생성(2022년 12월 이용분) 연장보육료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3년 1월 생성(2022년 12월 이용분) 기관보육료 및 예외급여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기관/연장보육료가 적기에 지급되기 위하여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및 승인하시고
각 지자체는 12월 29일까지 1월 보육료 집행예상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30일 17:00까지 예탁 납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집행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 예탁금관리 > 예탁현황조회
 
 
 <기관보육료>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 금지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월 2일 7:00 ~ 4일 24:00 
 *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시,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월 2일 9:00 ~ 6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월 12일 지급 개시
 
※ 승인마감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연장보육료>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 금지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월 2일 7:00 ~ 7일 24:00
 *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시,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월 2일 9:00 ~ 13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월 19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반려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반려가 선행되어야 가능
※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은 연장보육료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 승인마감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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