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구청] 2022년(1~12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정산 서류 제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1452 |
 2023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신청(서식).hwp 다운받기  2022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정산 서식.hwp 다운받기  공기청정기변동사항.xlsx 다운받기 |
|||||
◎ 2022년(1월~12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정산 서류 제출 안내
2022년(1월~12월) 공기청정기 지원금 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반기 모두 정산(1년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 : 2022년에 공기청정기 지원금을 받은 어린이집(렌탈) ※ 자가/유지관리의 경우 신청 시 정산이 되었으므로 별도의 정산 필요없음. 정산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정산서 제출 필요 ● 정산서 제출 기한 : 2022년 1월 3일(화) ~ 2022년 1월 31일(화)까지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정산보고서 1부 (서식:붙임파일2 참조) ② 지출증빙서류 - 렌탈료 계좌이체 시 1~12월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 렌탈료 카드결제 시 1~12월 통장거래내역과 카드전표 - 자가/유지관리의 경우 신청 시 정산이 되었으므로 별도의 정산 필요없음. (정산 필요시 지출 영수증 및 거래내역 첨부)
● 공기청정기 정산서류 제출 및 정산완료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3월 24일 2023년 상반기(1~6월) 보조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신청내역과 변경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은 2022년 정산서 기준, 기 신청내역 그대로 2022년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에 별도 기재 후 신청서 추가 제출 바랍니다.
● 어린이집 별 제출서류 정리 지원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업체, 지원대수 미변경)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어린이집 ① 공기청정기 지원 대수가 추가된 경우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변동사항 엑셀(붙임3) 제출 및 추가 지원 신청서 제출 ② 공기청정기 지원 대수가 감소된 경우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변동사항 엑셀(붙임3) 변동사항 제출 필요 (예시: 2022년 4대 -> 2023년 3대) ③ 지원 대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업체만 변경된 경우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설치된 공기청정기 신청서 다시 제출 ④ 2023년 신규 지원 신청하는 어린이집 :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서 제출 (서식:붙임파일1 참조)
공지사항 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각 구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덕양구 031-8075-5427 □ 일산동구 031-8075-6433 □ 일산서구 031-8075-7434 |
|||||
이전글 | [고양시] ▶국공립◀ 2022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정산 안내 | ||||
다음글 | [고양시] ▶국공립◀ 2022년도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2023년도 지급기준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