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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서구] 2023년 1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4 조회 1380

첨부파일   임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문서24사용법, 스캔병합방법(1) (1).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1월 보육료 지급일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조금 제출서류(1월).hwp 다운받기

<2023년 1월 보조금 신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맨 밑에 있는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23. 1. 2.() ~ 23. 1. 4.()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23. 1. 2.() ~ 23. 1. 6.()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23. 1. 3.() ~ 23. 1. 10.()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23. 1. 13.()★★★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 23. 1. 13.() - 문서24 

  

★1월 공지사항★

○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 2,010,580원, 일급 76,960원, 시급 9,620원입니다.

 

[문서 제출 관련]

○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현재 구청 방문 불가합니다.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 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24 또는 업무연락(문서2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관련: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체교사 관련]

○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참조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 업무연락 제목: [수정][일산서구]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 안내-요약 (2021.6.2.일자)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2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2년 3월~2023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 월25,610원)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업무연락 21.3.26. [국고지원 (영아)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관련 안내] 참고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업무연락 21.4.1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퇴직적립금 반납관련 안내 ◎]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 지원의 경우 자동으로 계좌 변경이 되지 않으니 공기청정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후 계좌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여 2년의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승급교육은 실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명확화)

※ 일반직무교육 환급 신청은 11승급교육 환급 신청은 12월 예정으로 추후 공지

 

★12월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내 ~ 23. 1. 13.()]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① 2022년 12월 통장거래내역(12.1.~12.31.)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4대보험이 1월에 나간 경우 1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ex: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육교직원 이름 등)

※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② 교사 급여대장(2022. 12월분)

  :보조교사연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2. 12월분)

  :교직원 서명 필수(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보조교사연장교사 등 모든 교직원 포함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3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2023. 1. 2.() ~ 2023. 1. 4.()

1. 2023년 1월(1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3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2년 12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3. 1. 12.()

4.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3. 1. 6.(금) 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2023. 1. 2.() ~ 2023. 1. 6.()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3. 1. 13.(금)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3. 1. 19.()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 40~100명 미만 12,600/·, 100명 이상 1,260,000/개소당·

※ 기본보육활동비로 5,000원 이상 집행 권고

3.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3. 지원내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7,85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7,85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7.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신청:「인건비 신청」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3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200,000원/ 평가미인증:170,000원

            3-5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110,000원/ 평가미인증:60,000원

 

(10)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담당교사: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영아, 다문화반: 5만원/ 장애아반: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

 

(12) 장기근속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2.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2. 지원액: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8)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2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19)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3-5세는 1월부터/ 0-2세는 3월부터 지원)

2. 신청기간 : 23. 1. 6. 까지 3-5세 보육료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문서24로 제출

   (0-2세 아동은 추후 신청 안내 예정)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기타사항 : 22.12.28. cis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평가인증/평가제 A,B,C] 15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2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평가제 A,B,C] 20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17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평가인증/평가제 A,B,C] 110,000

[평가미인증/평가제 D] 6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행복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일산서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031-8075-7429

어린이집 설치, 변경, 폐지 등 인가, 어린이집 평가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주엽1동)

 031-8075-7428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 부채비율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탄현1동, 탄현2동)

 031-8075-7427

행정처분, 어린이집 정보공개청구, 특수지정(시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지정 및 지원, 어린이집 안전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관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 CCTV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가좌동, 덕이동),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농어촌 차량운영비

 031-8075-742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특수근무수당, 급식비 운영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지도점검(일산1동, 일산2동, 송포동)

 031-8075-7430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주엽2동)

 031-8075-7434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관리, 아동관리,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자격책정, 어린이집 지도점검(일산3동, 대화동)

 031-8075-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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