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2023년 1월 보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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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1453 | |||||||||||||||||||||||||||||||||||||||||||||||||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1).pdf 다운받기  보조금 신청 관련.zip 다운받기  2023년 변동 사항.zi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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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일산동구 보조금 신청 안내>
★ 2023년 새로운 공지사항과 보조금 안내,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보조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대비표」, 「2023년 보육지원 도비 보조 사업 주요 변경사항」참고 ★ 보조금 신청 시 첨부파일의 보육료 지급일정 표를 확인하시어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첨부파일의 스캔병합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 2,010,580원, 일급 76,960원, 시급 9,620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임금 지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조리사, 조리사외(취사부)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모두 필요 면직자 사대보험 상실일 = 퇴직일+1일 [예) 퇴직일,면직보고일: 2022. 9. 30. / 사대보험상실일: 2022. 10. 1.] ※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채용이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신청 및 임면이 제한됩니다. (★임용서류 제출 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료증’ 반드시 첨부)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만 2년마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만 2년의 기준(일반직무교육):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직원분들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받은 교육수료증을 담당자에게 문서24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5. 전자출결은 의무입니다. 전자출석부 미등록 또는 전자출결 오류 미확인 등으로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부모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으면 해당 월 보육료는 지급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매일매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농어촌 차량운영비 전산 신청 기간은 매달 15일까지 입니다. CIS 보조금 신청 탭에서 매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1~6월분, 7월에 7~12월분 지급되나 매달 신청하여야 함)
7. 2023년부터 평가제참여자 처우개선비,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예산이 소멸됨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문서24(온라인) 제출 (매월 15일까지) ◆ 1. 12월 통장거래내역 (12.1. ~ 12.31.) → 통장사본 or 인터넷뱅킹 출력본 (수정 가능한 엑셀파일X)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ex) 건강ㆍ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육교직원 이름 등 -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 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 4대보험이 1월에 나갈 경우 해당 통장거래내역도 필요
2. 교사 급여지급내역 (2022년 12월) (실지급액이 최저임금(2,010,580원) 미만 의 경우) - 교직원 자필 서명 필수(도장X) -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 및 교직원 서명 필수 - 교사 급여대장의 급여지급액과 해당 월 통장이체내역의 급여지급액이 일치해야함
3. 보육교사 근무내역 (2022년 12월) - 교직원 자필 서명 필수(도장X)
4.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상황부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시설만) -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급여내역 기재 필수, 본인 서명 필수(도장X) - 보조교사, 연장교사 겸직 시 근무상황부 각각 제출
5. 조리원 근무상황부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만) -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급여내역 기재 필수, 본인 서명 필수(도장X)
6.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0세아 전용) 정산서류 - 담당자에게 매달 15일까지 별도 작성하여 제출
7. 야간연장(휴일)보육 아동 중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대상 아동 야간연장(휴일)보육 확인서 - 담당자에게 매달 15일 까지 별도 작성하여 제출
※ 반려 받은 보조금은 ‘반려’ 글자를 클릭하시면 반려사유가 보이며, 신청하신 보조금 사항을 확인 하실 때는 ‘보조금 신청현황’에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지급일 ◆ ★ 기관보육료 지급일: 1월 12일(목) → 기관보육료는 입소일과 서비스시작일(보육서비스 자격 시작일)이 다른 경우 서비스 시작일부터 지급 ★ 연장보육료 지급일: 1월 19일(목) ★ 인건비, 운영비 지급일: 1월 25일(수) ★ 교사 수당 지급일: 2월 7일(화)
※ 보조금 신청 후 급여지급일(25일, 말일)전에 계좌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한다면 입금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어린이집 입금 지연됩니다. ※ 보조금 신청 후 계좌변경을 하면 변경된 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후에 보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 및 확인 방법
1. 누리과정보조금: [누리과정보조금] 메뉴 별도 구성
○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메뉴에서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 맞게 입력(지원 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단가확정일 이후 확인 가능) ○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원 / 3~5세 혼합반·독립반은 36만원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되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전월분 소급신청 가능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2. 기관/연장 보육료 ○ 기관보육료는 당월 1일 00:0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오니 전월 마지막 일 18:00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기본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시군구 승인마감일 이전까지 계좌번호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이후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인건비 신청]에서 각각 신청 ○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7,850원) 지원 - 보조금 신청 시 별도 신청 ○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 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2022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2.3.~2023.2.)
4.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4시간(15:00~19:30) 근무+휴게시간 30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7,850원) 지원 ○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 월 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 월 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 월 80시간 이상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 2022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2022.3.~2023.2.)
5.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처우개선비 추가지원금: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 (일요일 제외, 토요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조리원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신규 평가제 완료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적용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치료사 ○ 야간연장·방과후교사?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시설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사업?24시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제외 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는 미지급
6.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특수근무수당: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영아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 5만원 /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월 3만원(추가) ※ 신규대상자: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수료증 제출 필요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예) 2월분은 4월까지 신청가능 ※ 월급여형 야간연장 교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 채용자(6시간 이상 근무)만 가능 ※ 제외 대상: 보조교사, 대체교사, 야간연장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특수근무수당 수료증은 단독으로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서와 같이 제출X)
○ 장기근속 수당: 동일시설에서 발령일자 매월1일 기준 3년(6만원) / 5년(8만원)이 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 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제외 ※ 제외 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7.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추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대상: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의 만65세 이하 조리원 (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 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지원조건: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 ○ 지원액: 월 40만원/1인/1개소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정산서류(조리원 근무상황부, 급여 이체증) 담당자에게 제출
※ 조리원 인건비 최초 신청 및 지원대상 조리원 변경 시 제출 서류: ① 조리원 인건비 지원신청서 ②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상황부 (임면보고 후 제출, 조리원 인건비 신청서 제출 시 임용 신청 서류 외 별도 제출해야 함)
8.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장애아통합)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 교사 인건비/야간연장 근무수당: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2022년도 시간연장 보육료 이용시간 계산 방법: 매일 시ㆍ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유아학비 지원아동 야간연장보육료에 해당)
9.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 대상: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A, B, C등급),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 ○ 지원 금액: 민간·국공립·법인 등 - 월 10만원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 만들기 불가)
10.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급식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해당 월 첫 보육일 기준) → 신청 시 첫 보육일 이후 입소아동은 제외하고 신청! → 급식비는 [기존 급식단가(영아 1,900원, 누리 2,500원) + 보조금지원액 추가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비: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지원 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인?월 ○ 지원내용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11.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대체교사를 지원 받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이 없을 경우,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자체채용하신 다음 임면보고를 하셔야합니다. ○ 구청에 임면보고 시 육아종합센터에도 신고하시어 연계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체교사 근무종료 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문서24로 제출해주시고 CIS(보육통합시스템)로 보조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CIS(보육통합시스템) 보조금 신청시 대체교사는 “대체교사인건비”로 신청해 주시고, 조리원은 “2023년 대체인력인건비-조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 ○ 구비서류: 정산보고서 공문, 연계확인서(어린이집 직인 찍어서), 근무상황부, 월급이체내역, 연가확인서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제출)
1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신청 ○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원장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일요일 제외, 토요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도 담임교사지원비 신청기간과 동일함.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 13만원은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제외 대상: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보조교사
13.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신청 ○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0-2세 아동은 3월부터 지원 / 3-5세 아동은 1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보육료 지원-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문서24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22.12.28일 CIS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확인 - 입소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아동은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및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지원 가능
◆교직원 수당 안내◆
※ 신청 월 각 반에 재원아동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당월 분 신청이므로 해당 월 면직 예정 교사는 15일이상 근무 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바람 ※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임 특례 기준 (현행) ①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농어촌 소재의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특례 인정기준 추가)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정원 21~39인 어린이집으로 현원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 기타 안내 사항 ◀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미준수시 시정명령) ○ 반 담당 보육교사는 일 8시간 근무 원칙이며, 근무시간 미준수 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수령 불가 (최근 근무 시간 미준수로 민원 접수 다수 발생, 적발 시 교사 허위 등록 및 보조금 허위 수령으로 행정처분 대상) ○ CIS상 반 편성 내용과 실제 반 운영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서로 다른 경우 행정처분 가능) ○ 아동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아이행복(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때는 먼저 해당 아동의 이용 현황을 확정 해제 후 다시 확정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CIS이용현황관리>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 결제 관련 및 시스템 오류 등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업무담당자◆ [031-8075-6433] ? 팀 서무, 예산 ? 누리과정운영지원(운영비,처우개선비,만3-5세보육료) ?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보수교육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마두1동, 마두2동)
[031-8075-6434] ? 인가 및 휴?폐원 ? 어린이집 CCTV, 놀이시설 및 안전 관리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야간연장 지정 시설 지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법인) ?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식사동, 장항1동)
[031-8075-6432] ? 어린이집 행정처분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근속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백석1동, 백석2동)
[031-8075-6435] ?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관리, CIS가입승인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급식비,운영비)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운영비, 활성화비, 조리원인건비) ?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시비 포함)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중산1?2동)
[031-8075-643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 ?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CIS 보조금 신청관리 ? 어린이집 지도점검(고봉동, 정발산동, 장항2동)
[031-8075-64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관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 ? 기본보육료 및 시간연장보육료 지원(출결시스템) ?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 아동관리(반관리, 외국아동등록 등) ? 농어촌 시설 지원(특별근무수당/법인 어린이집 지원/차량운영비) ? 어린이집 지도점검(풍산동)
[팩스: 031-8075-9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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