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3년도 1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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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2 | 조회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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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3년 1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23년 1월20일(금) 09:00 ~ 1월 31일(화)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23년 1월20일(금) 09:00 ~ 2월 7일(화) 23:59 ※유의사항 (유의사항1)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소급/추가 요청시 ○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 교사추가 후, '신청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어린이집 신청에 대해 직권 기능을 활용(신청상태에서만 가능) (기능 위치: 행정지원시스템 → 보조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급승인 → 신청탭의 신청상세보기 → 추가) 활용 불가시, 아이사랑상담실 온라인 민원접수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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