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교사 1회기(1월) 추가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9 | 조회 | 1068 | ||||||
2023년 대체교사 1회기 추가신청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월 대체교사 추가접수를 안내합니다.
▶ 추가신청 기간: 1월 20일 (금) 10:00~ (※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선착순 온라인접수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신청 → 1월 달력) ▶ 1회기 지원 확정된 어린이집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추가신청 일정 안내
※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페닐케톤뇨증 진단을 받은 경우의 영양가이드 | ||||||||||
다음글 | 이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의 영양가이드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