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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2 조회 269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9세 32.7%, 30~39세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미혼 남자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 자가(24.9%)로 주택을 마련했다.
결혼 시점에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매매, 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로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주택 건설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해 추진해 온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1만 3122호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덧붙여 “뉴홈 전환으로 주택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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