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1.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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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4 | 조회 | 1287 | |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어린이집용).hwp 다운받기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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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1.7~2.7)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년도 상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채비율 입력 및 승인을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입력 및 수정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니, 누락 없이 적시에 입력 및 승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 입력 관련 사용법은 첨부의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 또는 (어린이집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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