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2021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산서 제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4 | 조회 | 1291 |
 2021년 하반기 운영지원 정산서류(한시지원 포함).zip 다운받기 |
|||||
[2021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산서 제출 안내]
※국공립은 별도 안내
○ 사업기간: 2021. 7. 1. ~ 12. 31. ※ 운영비 한시지원의 경우 9. 1. ~ 12. 31.
○ 제출기한: 2022. 1. 20. (목) 까지
○ 제출방법: 문서24(수신: 각 구청 가정복지과)
○ 안내사항
▶ 급식비
1) 급식비 정산 총괄표 → 엑셀서식 그대로 제출(문서 24제출 시 스캔하지 마시고 파일 그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제출 증빙서류 ① 월별 총계정원장 (7~12월) ② 영수증
- 경기도회계프로그램에 영수증 스캔으로 제출 (여/부 부분에 체크 표기) or 실영수증 복사본 제출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 이체내역)
-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 (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 운영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 (주의) 중복정산 발생 시 보조금 허위 사용으로 간주
1) 운영비 집행 정산 내역서 - 운영비 한시지원의 경우 보조금은 12월 칸에 총액으로 작성, 지출은 9~12월분 정산
2) 제출 증빙서류 - 정산항목 별 회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 (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의 경우 타 보조금(야간연장운영비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 세출예산과목 310(기본보육활동비)의 경우 타 보조금(영아표준보육프로그램비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연도내 미사용분은 반납 ★
- (2021.12.30. 13:00 수정)운영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운영비 한시지원 보조금을 우선 반납
○ 정산문의사항 - 덕양구 가정복지과 031-8075-5423 -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31-8075-6435 -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031-8075-7426 |
|||||
이전글 | [고양시]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 | ||||
다음글 | [사회보장정보원](중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등록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