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2 | 조회 | 1261 |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
이전글 |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 ||||
다음글 | [고양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0-1판(2022.5.23.)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