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영아수당 제도 신설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3 조회 1451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아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변경일시 : 211221, 21:00 ~

 

변경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행정지원시스템 / 임신육아종합포털(모바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내역

 

- (영아수당 자격추가) 기존 양육수당 아동자격 확인 화면에서의 영아수당 자격 추가

   ex) 양육수당 ->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

 ★ 업무 처리 시 정확한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의 자격확인은 시군구(지자체)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육료지원자격) 아동(22년 이후 출생아)의 어린이집이용을 위한 보육료 지원자격(기본보육자격,연장보육자격)

                              유지됨으로 기존 보육료지원자격 관련 업무 절차 변경 없음

 

-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자격 추가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아동은 6~36개월 까지 아동으로 226월말 까지 이용가능 아동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시간제보육 아동 중 영아수당 자격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지자) 통한 자격의 재 책정 필요

 

 

영아수당 신규제도 참고사항

영아수당 개요

- (영아수당) 2세 미만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0~23개월 까지)에 대하여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아동

-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22, 현금)

- (지원신청)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도도입 전후비교>

 

2021

2022년 이후

연령

0

1

2~7

연령

0

1

2~7

아동수당

10

아동수당

10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설미이용

현금

30 50

(’22) (’25)

가정양육수당 지원

20

15

10

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50

보육료(바우처)지원

50

50

28

~36

28 ~ 36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급

 

 

 

 

감사합니다.

이전글 [고양시]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수칙 홍보 콘텐츠 안내
다음글 [취약보육프로그램-다문화 보육프로그램 1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