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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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4 | 조회 | 4683 | ||||||||||||
 붙임1. 2021년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매뉴얼(어린이집, 유치원).pdf 다운받기  붙임2. 2021년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매뉴얼(국가기관, 지자체).pdf 다운받기  붙임3.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지침.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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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45호(2022.01.10)「2021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관련 팝업 게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교육결과를 입력 바랍니다.
○ 교육실시 및 실적보고 방법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1522-0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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