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격연계 불가에 따른 보육료 결제 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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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조회 | 911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중단 기간(9월1일) 이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 보육료 지원자격의 연계 불가로 인하여 보육료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별도안내 전까지 이용현황확정 및 보육료 결제를 연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부담금으로 보육료가 결제될 수 있으니, 보호자에게 결제를 미뤄달라고 어린이집에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격 연계 중단으로 인한 별도안내 시까지 결제 연기 - (대상아동) 중단기간(9월1일)이후 어린이집에 입소한 보육료 지원자격이 없는 아동 ● 현재 9월 입소아동은 이용현황확정처리가 불가능하게 조치를 하였으며, 행복e음 자격연계가 정상화 된 이후 이용현황확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오픈 예정 - (대상아동) 9월1일 이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전체 - (오픈시기) 별도 공지 예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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