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보육료 생성을 위한 9월 이용현황확정 진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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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9 | 조회 | 1151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 중단(9월1일) 이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 보육료지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용현황확정이 연기된 아동에 대하여 10월 기관보육료 생성을 위해 이용현황확정 제한을 해제하였으니, 어린이집에서는 9월분 ‘이용현황확정’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육료지원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결제 안내 문자 발송을 자제해 주시고, 보호자에게 보육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기관보육료 생성을 위하여 9월30일까지 전체 아동의 9월 이용현황확정 필요 - (대상아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단 이후 자격확인을 하지 못하여 9월분 이용현황을 확정하지 못한 아동 - (절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이용현황관리 – 전자출석부적용 – 저장 – 확정 순의 진행 필요 ※ 자격책정이 되지 않은 아동은 9월 정부지원금이 생성되지 않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격 연계 중단으로 인해 별도 안내 시까지 결제 연기 - (대상아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단 이후 자격확인을 하지 못하여 9월분 보육료가 부모부담금으로 생성된 아동 - (추후절차) 연계 정상화 이후 자격 적용 및 이용현황 재확정 필요 - (자격적용시기) 별도 공지 예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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