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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동구] 2022년 10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조회 1172

첨부파일   2022년 10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10월 보조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hwp  다운받기

<2022년 10월 일산동구 보조금 신청 안내>

 

★ 보조금 신청 시 보육료 지급일정 표를 확인하시어 신청기한 (매월 15)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이후 전산 마감, 기한 내 CIS 전산 미신청 또는 보조금 신청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면직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직접지급 수당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지급대상 유의하여 신청바람.

 

○ 신규 사업 신설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는 외국인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은 2022년 10월 보조금 신청시

운영비 월22,000(아동 1인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받은 운영비만큼 부모부담보육료 감면이 의무이며 보육료 감면 실적을 매월 제출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업안내는 CIS 공지사항 21.12.29일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참고

 

○ 특수근무수당은 영아보육전문교육 이수 후 실제 근무일이 15일 이상일 경우 지급

ex) 교육 이수 종료일 22.3.25.인 경우 4월에 15일 근무하여야 4월분 지급 가능 (3월분 지급 불가)

 

○ 특수근무수당 수료증은 단독으로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아래의 보조금 세부 기준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공지사항 참고)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긴급)3개구 공통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변경사항 공지 (2021.5.18.일자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 : 평가제 A, B등급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인증)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

(기존) 반을 담당하는 1급 ? 2급 보육교사(평가제 참여자 명단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기존)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치료사

☞ (대상 확대기존 평가제 참여 시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

 

○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914,440원, 일급 73,280원, 시급 9,160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임금 지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채용이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신청 및 임면이 제한됩니다.

(★ 임용서류 제출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 요망)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만 2년마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만 2년의 기준(일반직무교육) :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전자출결은 의무입니다. 전자출석부 미등록 또는 전자출결 오류 미확인 등으로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부모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매일매일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IS보조금 전산 신청 및 서류제출: ~ 10월 14일(금) 18:00까지

★ 누리보조금 신청기간: 10월 5일(수) ~ 10월 13일(목)

★ 농촌특별근무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10월 24일(월) ~ 10월 31일(월)

★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2. 10. 4. 07:00 ~ 2022. 10. 6. 24:00

★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2. 10. 4. 07:00 ~ 2022. 10. 11. 24:00

<<<신청기한 이후 전산 마감, 기한 내 CIS 전산 미신청 또는 보조금 신청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기관보육료 지급일: 10월 13일(목)

★ 연장보육료 지급일: 10월 20일(목)

→ 기관보육료는 입소일과 서비스시작일(보육서비스 자격 시작일)이 다른 경우 서비스 시작일 부터 지원

 

◆ 조리원 인건비 최초 신청 및 지원대상 조리원 변경 시 제출 서류: 

①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 ②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상황부

(임면보고 후 제출, 조리원 인건비 신청서 제출 시 임용 신청 서류 외 별도 제출해야함)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임용 신청 시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직자 사대보험 상실일 = 퇴직일 + 1일

【 예) 퇴직일,면직보고일: 2020. 9. 30. / 사대보험상실일: 2020. 10. 1.】
※ 조리사,조리사 외(취사부)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모두 필요

 

 

 

◆ 보조금 관련 제출서류 ◆ - 문서24(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 제출(방문 매월 15일까지) 

 

(1) 2022.9월 통장거래내역(9.1. ~ 9.30.)-> 통장사본 or 인터넷뱅킹 출력본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ex: 건강ㆍ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육교직원 이름 등)
※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 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2) 교사 급여지급내역(2022.9월분)

※ 실지급액이 1,914,440원 미만의 경우만 제출(교사 서명 확인)

※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 및 교직원 서명 필수

※ 교사 급여대장의 급여지급액과 해당 월 통장이체내역의 급여지급액이 일치해야함

 

(3) 보육교사 근무내역(2022.9월분)

※ 교사 서명 꼭 해주세요!

 

(4)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만 제출

※ 근무상황부 아래에 있는 급여내역 기재 필수, 본인 서명 필수

※ 보조교사, 연장교사 겸직 시 근무상황부 각각 제출

 

(5)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0세아전용) 정산서류는

담당자에게 매달 15일까지 별도 작성하여 제출

 

(6) 야간연장(휴일)보육 아동 중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대상 아동은 야간연장(휴일)보육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매달 15일 까지 별도 작성하여 제출

* 2022년도 시간연장 보육료 이용시간 계산 방법 안내
- 매일 시ㆍ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유아학비 지원아동 야간연장보육료에 해당)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각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반려 받은 보조금은 ‘반려’ 글자를 클릭하시면 반려사유가 보이며,

신청하신 보조금 사항을 확인 하실 때는 ‘보조금 신청현황’에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지급일 : (인건비, 운영비) 10월 25일(화) / (교사 수당) 매달 7일 지급

※ 보조금 신청 후 급여지급일(25일, 말일)전에 계좌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한다면

입금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어린이집 입금 지연됩니다.

※ 보조금 신청 후 계좌변경을 하면 변경된 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 후에 보조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 및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메뉴보기]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력] >[계좌확인] >[저장]
→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 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수당 안내◆

보조금

자격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영아반(0~2세)

담당교사,원장, 조리원

[평가인증/평가제 A,B,C] 150,000원

[평가미인증/평가제 D] 120,000원

[정부미지원]영아반(0~2세)

[평가인증/평가제 A,B,C] 200,000원

[평가미인증/평가제 D] 170,000원

누리반(3~5세)

[평가인증/평가제 A,B,C] 110,000원

[평가미인증/평가제 D] 6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영아반(0~2세)

80,000원

[민간·가정]영아반(0~2세)

30,000원

누리반(3~5세)

90,000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

240,000원

3~5세 누리반

36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0~2세 담당교사

260,000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0,000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원

특수근무수당

영아보육 전문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50,000원

영아보육 전문심화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 담당교사] 30,000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 담당교사] 100,000원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자

60,000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자

80,000원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평가제 A, B 등급]

현장관찰일 15일 이전 임용된 교사

5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촌 특례지역 담임교사

110,000원

대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일급제), 국도비

87,140원

대체인력

조리원 대체인력, 도비

74,000원

※ 신청 월 각 반에 재원아동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당월 분 신청이므로 해당 월 면직 예정 교사는 15일 이상 근무 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바람

 

 

◆보조금 세부 기준◆

 

(1)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대상 어린이집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

※ 2021. 7월~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이수+집합연수를 이수.

보육통합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메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 맞게 입력(지원 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단가확정일 이후 확인 가능)

○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원 / 3~5세 혼합반·독립반은 36만원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되어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2) 기관/연장 보육료 신청

○ 2022년 10월 기관보육료는 2022년 10월 1일 00:0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오니

2022년 9월 30일 18:00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회계보고,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지급일 : 2022. 10. 13.(목)

○ 연장보육료 지급일 : 2022. 10. 20.(목)

* 원활한 기본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시군구 승인마감일(2022. 10. 11.) 이전까지

계좌번호 및 진위여부를 확인 하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 「인건비 신청」

○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분 휴게시간 기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6,220원) 지원 - 보조금 신청 시 별도 신청

○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 (1일이 주말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6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2022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 2022.3.~2023.2.)

 

(4)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6,220원) 지원

○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6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 월 20시간 이상

- 영아반 : 3명 / 월 30시간 이상

- 유아반 : 8명 / 월 80시간 이상

※ 2022년 선정 어린이집 (사업기간 : 2022.3.~2023.2.)

 

(5)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처우개선비 추가지원금 : [인건비신청]에서 당월분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

(일요일 제외, 토요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조리원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신규 평가제 완료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적용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치료사

○ 야간연장·방과후교사?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시설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사업?24시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제외 대상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6)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 장기근속수당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 : [인건비 신청]에서 당월분

○ 특수근무수당: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 원칙,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 영아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 5만원 /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월 3만원(추가)

※ 신규대상자: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수료증 제출 필요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예) 2월분은 4월까지 신청가능

※ 월급여형 야간연장 교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 채용자(6시간 이상 근무)만 가능

※ 제외 대상 보조교사대체교사야간연장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장기근속 수당: 동일시설에서 발령일자 매월1일 기준 3년(6만원) / 5년(8만원)이 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예) 2월분은 4월까지 신청가능

※ 정부지원시설직장어린이집 제외

※ 제외 대상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평가제 A, B등급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인증)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

- 지급 대상: 반을 담당하는 1급 ? 2급 보육교사(평가제 참여자 명단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대상 확대) 기존 평가제 참여 시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 (5월분부터 지원)

- 지원액 : 월 5만원 /1인

-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 출산휴가자는 지급 

제외 대상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 제출서류 원장확인 평가제 참여 교사 명단 제출 
→ 2013년부터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 중 현장 관찰일 기준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직원 
→ 평가제 참여자 확인서에 명시된 3급 교사의 경우 2급 승급 취득 익월부터 지원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 (예) 2월분은 4월까지 신청가능
→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자는 지급),

연장보육 전담교사원장육아휴직자는 미지급

→ 신규 평가제 A, B등급으로 통과 시, 현장관찰 월의 익월 15일까지 평가제 참여자 명단 별도 제출 필요

 

(7)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신청]에서 당월분

★추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 [인건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대상 : 평가인증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의 만65세 이하 조리원

(기존 평가인증: A, B, C 등급/ 신규 평가제: A, B, C 등급)

○ 지원조건 :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조리원 1명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 기준

○ 지 원 액 : 월 30만원 / 1인 / 1개소

○ 신청 및 정산

- 최초 신청 및 지원대상 변경 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정산서류(조리원 근무상황부, 급여 이체증) 제출

-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6년 상반기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8) 특수 어린이집(야간연장⋅장애아통합)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조금

○ 교사 인건비/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에서 당월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에서 당월분 신청

※2020년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이용시간 계산 방법 안내※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실제 보육시간 계산 

 

(9)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지원 대상: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A, B, C 등급), 평가제 A, B, C 등급 어린이집

○ 지원 금액: 민간·국공립·법인 등 - 월 10만원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지원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 만들기 불가)

 

(10)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비, 운영비) : 「운영비 신청」에서 신청

○ 급식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해당월 첫 보육일 기준)

→ 신청 시 첫 보육일(10월 5일) 이후 입소아동은 제외하고 신청!

→ 급식비는 [기존 급식단가(영아 1,900원, 누리 2,500원) + 보조금지원액 추가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비: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지원 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인?월

○ 지원내용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11)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대체교사를 지원 받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이 없을 경우,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자체채용하신 다음 임면보고를 하셔야합니다.

구청에 임면보고 시 육아종합센터에도 신고하시어 연계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체교사 근무종료 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문서24로 제출해주시고 보육통합시스템(cis)로 보조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이전)

○ cis(보육통합시스템) 보조금 신청시

- 대체교사는 “대체교사인건비”로 신청해 주시고

- 조리원은 “2022년 대체인력인건비-조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자)

○ 구비서류: 정산보고서 공문, 연계확인서(어린이집 직인찍어서), 근무상황부, 월급이체내역, 연가확인서(상황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1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신청

○ 당월분 -> 보조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탭에서 신청

○ 신청일 : 2022. 10. 24. 09:00 ~ 2022. 10. 31. 18:00

○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원장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

(일요일 제외, 토요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도 담임교사지원비 신청기간과 동일함.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비 13만원은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제외대상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보조교사

 

 

▶ 기타 안내 사항 ◀

○ 교사 대 아동비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미준수시 시정명령)

○ 반 담당 보육교사는 일 8시간 근무 원칙이며, 근무시간 미준수 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수령 불가

(최근 근무 시간 미준수로 민원 접수 다수 발생, 적발 시 교사 허위 등록 및 보조금 허위 수령으로 행정처분 대상)

○ CIS상 반 편성내용과 실제 반 운영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서로 다른 경우 행정처분 가능)

○ 아동의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아이행복(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때는 먼저 해당 아동의 이용 현황을 확정 해제 후

다시 확정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CIS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 >확정해제 >해당아동선택 >확정)

→ 결제관련 및 시스템 오류 등은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T.1566-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직원분들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받은 교육수료증을 문서24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업무담당자◆ 팩스 : 031-8075-9886

 

 

[031-8075-6433]

? 팀서무·예산

? 누리과정운영지원(운영비,처우개선비,만3-5세보육료)

?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보수교육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마두1동, 마두2동)

 

 

[031-8075-6432]

? 어린이집 행정처분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장기근속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백석1동, 백석2동)

 

 


 

[031-8075-6435]

?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관리, CIS가입승인

? 어린이집 운영비지원(급식비,운영비)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운영비, 활성화비, 조리원인건비)

?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시비 포함)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중산1?2동)

 

 

[031-8075-6434]

? 인가 및 휴?폐원

? 어린이집 CCTV, 놀이시설 및 안전 관리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야간연장 지정 시설 지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법인)

?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식사동, 장항1동)

 

 

[031-8075-643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

?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CIS 보조금 신청관리

? 어린이집 지도점검(고봉동, 정발산동, 장항2동)

 

 

[031-8075-64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관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

? 기본보육료 및 시간연장보육료 지원(출결시스템)

?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 아동관리(반관리, 외국아동등록 등)

? 농어촌 시설 지원(특별근무수당/법인 어린이집 지원/차량운영비)

? 어린이집 지도점검(풍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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