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정보부] 23년도 1월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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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2 | 조회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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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누리과정보조금 신청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보조금 신청 및 승인을 기한 내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과정 보조금은 당월 포함 3개월분 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대상 어린이집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 ○ (시스템) 보조금 가생성일 : '23년 1월 2일(월) 24:00 ○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기간 : '23년 1월 3일(화) 7:00 ~ 10일(화) 23:59 ○ (시군구) 보조금 정정·승인기간 : '23년 1월 3일(화) 7:00 ~ 17일(화) 23:59 ○ (시도) 보조금 확정기간 : '23년 1월 18일(수)~ ※ 누리과정보조금 지급대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어린이집의 누리보조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전월, 전전월분 교사에 대해서만 정정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누리과정보조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누리과정보조금 당월분에 대한 신청착오 발생 시 다음달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신청관련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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