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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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8 | 조회 | 1177 | ||
 2023년 1월 생성(2022년 12월 이용분) 연장보육료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2023년 1월 생성(2022년 12월 이용분) 기관보육료 및 예외급여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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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기관/연장보육료가 적기에 지급되기 위하여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및 승인하시고 각 지자체는 12월 29일까지 1월 보육료 집행예상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30일 17:00까지 예탁 납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집행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 예탁금관리 > 예탁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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