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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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0 | 조회 | 1498 |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개편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은 2022년 1월 보조금 신청시기부터 운영비 월 22,000원(1인 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어린이집 → 시· 군) 후 매월 보육료 감면 실적 제출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재교구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활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상 210(관리운영비 *기타운영비(210-217)는 제외),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으로 지출 가능)
* 지원받은 운영비만큼 부모 부담 보육료 감면 의무
○ (지원기간) 2022. 1월 ~ ○ (지원근거)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21.11월 기준 38개소 수준(고양시) ○ (주요내용) 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2천원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매월 1일 보육통합시스템 상 외국인 아동 현원 기준 ○ (지원시기) 매월 25일
※ 사업 주요 개편 내용
* 문의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 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 - 국공립 이외 : 해당 구청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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