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조회 1498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개편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은

 20221월 보조금 신청시기부터 운영비 월 22,000(1인 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어린이집 · )

매월 보육료 감면 실적 제출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재교구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활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상 210(관리운영비 *기타운영비(210-217)는 제외),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으로 지출 가능)

 

* 지원받은 운영비만큼 부모 부담 보육료 감면 의무

 

 

(지원기간) 2022. 1~

(지원근거) 경기도 보육조례 제19(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21.11월 기준 38개소 수준(고양시)

(주요내용) 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2천원 운영비* 지원

(지원기준) 매월 1일 보육통합시스템 상 외국인 아동 현원 기준

(지원시기) 매월 25

 

 

사업 주요 개편 내용

 

구 분

 

(현 행) 인건비 지원(~’21)

 

(개편 후) 운영비 지원(‘22~)

 

 

 

 

 

지원 방식

 

· 담 및 통합 어린이집 대상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 3, 통합 1/ 1인당 월 180만원)

 

· 보육료 30% 이상 감면 권고

 

· 외국인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 지원(1인당 22천원)

 

· 지원 금액만큼 보육료 감면 의무화

지원 대상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 ’21.11월 기준 4개소 운영 중(고양시)

 

·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전체

  * ’21.11월 기준 총 38개소 217(고양시)

 

 

* 문의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 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

- 국공립 이외 : 해당 구청 가정복지과

이전글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지원 자료(3권: 놀이 실행 자료)
다음글 장애영아 교육활동 자료집(0~12개월,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