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국공립/3개구 공통] 2022년 교재교구비 정산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9 조회 1638

첨부파일   서식_2022년 교재교구비 정산서류.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교재교구비 변경 승인 요청서.hwp  다운받기

< 2022년 교재교구비 정산서류 제출 안내 >

 2022년 교재교구비 정산일정 및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담당자에게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교재교구비 지원 받은 어린이집

◆ 제 출 일 : 2022. 10. 21. (금)까지

◆ 제출방법 : 문서24

◆ 제출서류 (붙임 참고)

1. 교재교구비 정산서 1부

2. 지출증빙자료 1부

① 카드 결제 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거래명세서 / 물품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거래명세내역이 나오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

② 계좌이체 시 : 입금내역증(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물품사진

3. 물품관리대장 1부

4. (물품 혹은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만) 교재교구비 변경 승인 요청서 1부

◆ 주의사항

① 이체 확인증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기재 되어야 함

② 카드결제 시, 영수증에 거래 품목 및 수량이 표시 되어있으면 거래명세서 미제출 가능

③ 지출증빙자료는 사본이며(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원본은 어린이집 회계 장부에 자체 보관

④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 시(계좌이체로 구입 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 후 이를 세금계산서로 대체

⑤ 인터넷 구입 거래명세서는 결제 화면에서 교재교구 구매내역 수량과 목록이 표시된 것을인쇄하여 제출

⑥ 동일 물품을 여러 개 구입할 경우, 개수대로 물품 사진 찍어서 제출

⑦ 물품 대금 결제는 무통장 입금과 어린이집 명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개인카드 사용 불가)

⑧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물품구입 일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일 이후만 가능

◆ 문의사항

① 국공립: 고양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 공지아(☎031-8075-3361)

② 덕양구: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양지은(☎031-8075-5423)

③ 일산동구: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진경은(☎031-8075-6436)

④ 일산서구: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전수진(☎031-8075-7429)

이전글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위탁 운영자(체) 모집 공고
다음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보육료 생성을 위한 9월 이용현황확정 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