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 출석인정특례 관련 출석인정요청서 양식(21.12.1. 18시 기준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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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 | 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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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석인정특례 관련 출석인정요청서 양식(21.12.1. 18시 기준 수정) ○ (보육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로 어린이집에 결석을 신고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별도 공지 시까지)
- 코로나 출석 인정 특례 적용 요청시 시군구청에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12월~)
* 유효기간 최대 14일, 연장 가능하나 연장 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붙임 1 양식 활용
** 결석일 포함 3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 출국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12.1일부터 지원 제한(해외 출국자는 출석 인정 대상이 아니며,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중지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시적 이용제한 명령'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휴원 시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필요 - (작성 방법) 아동 인적사항 및 보호자 서명을 공란으로 두시고, 나머지 칸을 작성 후 제출* * 원에서 작성 및 제출 - (처리 방법) 원에서 휴원 첫 날 포함한 3일안에 시군구에 출석인정서제출 -> 제출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일시적 이용제한 명령 공문'과 대조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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