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2. 9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지급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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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조회 | 1144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 9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지급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전자출석부 상 월 11일 이상 출석이 확인되어야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전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6~10일-1~5일의 경우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50%-25% 지원 ※ "20.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특례 적용 중 그러나, 9월의 경우 월 상반기 추석 연휴*로 인해 보육료 전액 지원 결제가능 일자가 평소 보다 늦어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22. 9. 9. ~ '22. 9. 12.) 따라서 전자출석부 상 9일 이상 출석한 아동의 경우 시스템 상 11일 이상 출석으로 자동 보정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9.14일 기준 출석인정 일수 9일 충족 → 출석인정 일수에 2일 추가 반영(자동) → 출석인정 일수 11일 이상 충족으로 9월14일 부터 정부지원보육료 전액 지원 결제 가능 ** 9월 중 입소 또는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출석인정 일수 2일 추가 반영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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