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 22년도 11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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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7 | 조회 | 1450 |
 22년 11월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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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년도 11월 농촌특별근무수당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11월23일(수) 09:00 ~ 11월 30일(수)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11월23일(수) 09:00 ~ 12월 7일(수) 23:59 ※유의사항 (유의사항1)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소급/추가 요청시 ○ (어린이집) 당월분 교사추가 후 '미신청 혹은 반려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아이사랑상담실 민원접수 자료보정 요청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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