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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2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8 조회 1272

첨부파일   2022년 1월 생성(12월 이용분) 기관보육료 및 예외급여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1월 생성(12월 이용분) 연장보육료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기관/연장보육료가 적기에 지급되기 위하여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예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금지(지급 후 변경(해지) 또는 발급)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월 3일 7:00 ~ 5일 24:00

* 3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후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월 3일 9:00 ~ 7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월 14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금지(지급 후 변경(해지) 또는 발급)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월 3일 7:00 ~ 7일 24:00

*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후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월 3일 9:00 ~ 14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월 18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반려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반려가 선행되어야 가능

※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은 연장보육료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 시군구 승인마감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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