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2022년 4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조회 1065

첨부파일   2022년 4월 생성(3월 이용분) 연장보육료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4월 생성(3월 이용분) 기관보육료 및 예외급여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4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2022년 4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기관/연장보육료가 적기에 지급되기 위하여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 및 승인하시고 

각 지자체는 3월 말까지 4월 보육료 집행 예상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예탁시 지급불가)

 

-매월 집행액 확인: 국민행복카드>예탁금관리>예탁현황조회 '하단' 입출금내역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카드대금, 수수료)

 

 

 

< 기관보육료 >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금지(지급 후 변경(해지) 또는 발급)

 

- (어린이집) 신청기간 : 4월 1일 7:00 ~ 5일 24:00

* 3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후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4월 1일 9:00 ~ 7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4월 11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 ※ 신청 후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금지(지급 후 변경(해지) 또는 발급)

 

- (어린이집) 신청기간 : 4월 1일 7:00 ~ 7일 24:00

*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후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4월 1일 9:00 ~ 14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4월 18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반려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반려가 선행되어야 가능

※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은 연장보육료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 시군구 승인마감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이전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 1차) 2022년 4월 누리과정 집합연수 일정 안내
다음글 [고양시] 소아(만5세~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및 출석인정 특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