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8 | 조회 | 1287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중단 기간 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 보육료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9월15일 이내에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하셔야 9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관련 아래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보육료 자격신청 시 소급방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단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입소는 했으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못한 아동은 9월 15일 이내 자격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 보육료 신청일을 어린이집 입소일로 소급하여 지원함. ※ 중단기간 : 2022.08.31.(수) ~ 2022.09.06.(화)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고양시]2022년 추석 연휴 대비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협조(요청) | ||||
다음글 |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정기점검 계획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