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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료(7~8월분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9 조회 973

첨부파일   방과후_방학기간종일제보조금_신청_안내(202209).hwp  다운받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방과후 아동의 22년 7~8월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단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일정 및 범위
  - (신청) 어린이집 원장
  - (신청기간) 각 시군구별 '22.9 ~ 10월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범위) ‘22.7 ~ 8월 중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중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아동
  - (신청절차)「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신청 ▶ 운영비소급신청/반환 ▶ 방학중 방과후 보육료 차액지원」선택하여 신청

 

○ 방학중 방과후 보육료 지원단가
    (7월)
    - 일반아동(비장애아) 보육료 : 일 3,840원(100천원/26일)
    - 장애아동 보육료 : 일 10,230원(266천원/26일)
    (8월)
    - 일반아동(비장애아) 보육료 : 일 3,840원(100천원/26일)
    - 장애아동 보육료 : 일 10,230원(266천원/26일)

 

 ○ 상세 보조금 신청방법은 각 사례대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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