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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8 조회 1290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중단 기간 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

   보육료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9월15일 이내에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하셔야 9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관련 아래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보육료 자격신청 시 소급방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단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입소는 했으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못한 아동은

     9월 15일 이내 자격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 보육료 신청일을 어린이집 입소일로 소급하여 지원함.

      ※ 중단기간 : 2022.08.31.(수) ~ 2022.09.06.(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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