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감염병 감염 우려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현원기준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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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0 | 조회 | 1383 |
 ★코로나1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종합).pdf 다운받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_최종.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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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감염병 감염 우려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현원기준 재안내
1.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심화되고 감염환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방안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전 예고한 보육료 지원기준(출석인정특례)은 계도기간(12월)을 거쳐 '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육교직원 인건비 현원기준 특례 적용 유예 종료시기를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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